마인드셋

1.10부동산 주택공급대책 지방세 지원 - 소형 신축주택 주택수 제외, 취득세 절감 본문

돈버돔(돈버는데도움되는것)

1.10부동산 주택공급대책 지방세 지원 - 소형 신축주택 주택수 제외, 취득세 절감

마인드S 2024. 5. 29. 15:48
728x90

1.10일 주택공급대책 관련 지방세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는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 시 취득세 최대 4,200만 원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최근 대책으로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화와 지방 건설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소형주택 및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 보고 그에 대한 사례로 함께 정보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1. 소형 주택 등 주택 수 제외 관련 운영요령

1) 제도 개요

1.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활성화 및 주거 안정화 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세부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 수를 기준으로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제도입니다.

 

2) 세부 적용 요건

유형 세부요건
소형 신축 주택 취득시기 : 2024/01/10 ~ 2025/12/31 최초 유상승계취득
주택유형 :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면       적 :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 수도권-6억원 이하, 비수도권-3억원 이하
준공시점 : 2024/01/10 ~ 2025/12/31
소형 기축 주택 취득시기 : 2024/01/10 ~ 2025/12/31 유상승계취득
주택유형 :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면       적 :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 수도권-6억원 이하, 비수도권-3억원 이하
임대등록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과 해당 주택을 임대물건으로 등록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기 : 2024/01/10 ~ 2025/12/31 최초 유상승계취득
주택유형 : 아파트
면       적 :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 6억원 이하
소  재  지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역

 

 

3) 적용 요령

  • 취득 시기는 2024/01/10부터 2025/12/31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 24년 1월 10일부터 납세의무 설립분부터 적용
  • 세율 적용은 요건에 부합하면 취득세율은 1주택 세율 적용이 아니라 해당 주택을 제외한 기존 주택 수에 따라 적용됩니다.
예) 주택 1채와 아파트분양권 1개를 소유한 A씨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요건에 부합한 것)를 추가 취득할 경우.
해당주택을 포함한 3주택이 되어 취득세가 8%가 아닌 해당주택을 제외한 2주택 세율 1%가 적용됩니다.
  • 해당주택(요건에 부합한 주택)을 취득한 후 추가로 일반 주택을 취득할 경우 해당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예) 일반주택 1채, 아파트 분양권 1개, 1.10대책 주택 1개 보유 한 A시가 비조정대상지역의 일반주택을 추가로 취득 할 시
  • 4주택이 아닌 3주택(주택+분양권+추가 일반주택)으로 세율 8%를 적용합니다.
  • 해당 주택의 주택 수 제외하는 기간은 2026/12/31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 취득세 신고 시 신고 서식을 통해서 주택 수를 확인한 후 세율이 적용 됩니다.

취등록세 세부 자료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전 주택공급대책은 적용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적용이라서 실효성이 다소 떨어질 듯합니다.

그 이후에 정부의 정책이 유지된다면 장기 부동산 투자 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2. 1-10 주택공급대책 Q&A

1) 주택 수 제외 효과는?

세율적용 효과는 해당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이 해당 주택을 제외한 기존 소유주택 수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결국은 2026년 12월 31일 이후에 해당 주택을 취득할 경우 현행과 같이 주택 수는 그대로 포함된 다는 것입니다.

연장 여부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을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2) 해당 주택을 여러 개 구입할 경우는 주택 수 제외되는가?

  취득하는 주택이 요건에 부합하면 모두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3) 법인도 1.10 대책에 적용되는가?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개인의 주택에 대해서 만 적용됩니다.

 

4)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가?

  요건에 부합하는 해당 주택을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 만 해당됩니다.

 

5)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반세율이 적용되는가?

  오피스텔은 요건에 부합하면 유상취득 시 취득세율은 4% 적용됩니다.

그리고 해당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일반 주택을 구입 시 취득세 중과세율 산정은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이용될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정책발표일(2024/01/10)로 소급적용 되는가?

  2024년 1월 10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단, 취득 시기는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7) 기존 소형 주택, 오피스텔을 매입-임대로 취득한 경우 임대사업자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추징되는가?

  해당 임대물건을 임대의무기간에 임대 외의 사용 또는 매각, 증여하는 경우 또는 임대사업자 말소되는 경우 소급하여 추징됩니다. 

단, 다음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예외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를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로 소급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8) 지방(비 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판단기준은 어떻게?

   준공일 기준으로 분양되지 아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 확인을 받은 아파트에 해당합니다.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취득 당시 6억원 이하인 아파트입니다.

2024/01/10 부터 2025/12/31까지 사업주체(신탁 포함)로부터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미분양아파트 적용 사례>

 

 

9) 주택 수 제외 대상과 기존 주택 보유 시 취득세율 적용

 

3. 마무리

1.10 부동산주택공급대책에 따른 소형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제외 기준과 취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정부는 주택 공급을 위한 시행령을 통하여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화와 지방 건설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상기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의 경우 부동산 경기 부양, 건설경기 회복, 부동산 투자자의 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 함으로써 주택 공급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시적인 대책이므로 투자자의 경우에는 2026년 이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