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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기능강화와 저출산 대책 주택공급 개정사항

마인드S 2024. 5. 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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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5일 국토부에서는 주택 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청약통장 기능 강화와 저출산 대책에 따른 주택공급 개정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제도가 개정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제도 개편사항

최근 고금리가 장기화하고 건설원가의 상승 영향으로 분양가가 지속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파트 매매가격은 여전히 답보 상태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완화하면서 분양가격은 실제 매매가격을 빠르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 특별공급, 부부 중복청약 허용 등 대대적인 청약제도를 개정하여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긴 다소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제목과 같이 이번 주택청약과 관련된 개정된 일부 제도를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1) 가점제 반영점수 변경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발표한 사항으로 가점제 적용항목과 상한이 일부 변경 되었습니다.

입주자 저축가입기간의 점수에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합산하여 점수가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3점의 가점이 적용됩니다.

이는 배우자 가점에서 최대가 3점이라는 것입니다.

  •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 점수
1년 미만 1점
1년이상 ~ 2년 미만 2점
2년 이상 3점

 

  •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자가 청약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통장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능
- 배우자가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점수를 확인해야 하고, 향후 사업주체에 순위확인서 및 당첨사실 확인서를 제출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는 해지할 경우 발급이 안되니 유의해야 함

 

 

2) 동점 가점에서 장기가입자 우대

가점이 동일하다면 청약통장 개설일이 빠를수록 당첨에 유리합니다.

기존에는 가점이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나 개정된 사항은 가점이 동일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오래된 사람을 우선하여 추첨합니다.

  •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산정 (청약통장 최초 개설일 기준)
- 순위기산일은 청약홈의 마이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순위기산일이 동일할 경우 무작위 추첨 적용

 

 

3) 미성년자 가입 인정 범위 확대 적용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 범위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기존 변경
구분 최대 인정 범위 구분 최대 인정 범위
가입기간 24개월 가입기간 60개월
인정회차 24회 인정회차 60회

 

 

4)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기준 완화

완화의 적용 기준은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에 정용 됩니다.

기존 변경
항목 상한 항목 상한
5명 이상 40점 4명 이상 40점
4명 35점 3명 35점
3명 30점 2명 25점

 

  •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명이상의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분이라면 다자녀특별공급 청약이 가능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은 65세 이상 / 장애인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시이며 이는 기존과 동일 적용

 

5)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신생아 우선공급 은 신설되었습니다.

대상은 민영주택, 국민주택에 신혼부부 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적용됩니다.

이는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기존 변경
단계 공급비율 단계 공급비율
    신생아 우선공급 15%
    신생아 일반공급 5%
우선공급 50% 우선공급 35%
일반공급 20% 일반공급 15%
추첨공급 30% 추첨공급 30%

 

  •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적용 (임신, 입양 포함)
- 신생아 일반공급 신청자는 변경 후 일반공급에 해당
- 소득이 낮을 수록, 미성년자 자녀 많을 수록, 거주기간이 길 수록,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많을 수록 유리함

 

6)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부부가 당청발표일이 동일한 특별공급, 국민주택,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에 중복 당첨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존에 중복 당첨된 부부가 모두 부적격 처리되었으나 개정된 사항은 부부 중 먼저 신청한 사람은 유효하고 나중에 신청한 사람은 무효 처리됩니다.

중복 당첨 시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원간 중복당첨 사례 적격 여부 판단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건 유효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건 부적격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세대원이
부부관계인 경우
'청약신청일시'가 빠른 건 유효
'청약신청일시'가 늦은 건 무효
세대원이
부부관계가 아닌 경우
모두 부적격

 

7) 배우자 혼인 전 이력 배제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또는 혼인 전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주택을 소유한 이력에 대하여 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8) 맞벌이 부부 소득요건 완화

맞벌이 부부의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에 외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이 월 910만원,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은 월 980만원 밖에 되지 않아 불리했습니다.

이른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 적용합니다. 가구원수 3인 이하 기준 월 1,400만원 이하로 적용 합니다.

대상은 공공주택과 특별공급 주택에 대하여 적용 합니다.

 

9) 출산가구 소득, 자산요건 완화

대상은 공공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적용됩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기존 소득, 자산 요건에서 자년 1인당 10% 완화됩니다.

 

10) 임차주택 매입자 무주택 간주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임차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단독주택 또는 비아파트인 공공주택(아파트 제외)으로서 60㎡ 이하
- 취득가격 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
- 2024년 1월 1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
-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한 경우
- 해당 주택의 취득일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경우

 

관련사이트 링크(한국부동산원 청약홈)

 

2. 마무리

이상과 같은 주택 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청약통장 기능 강화와 저출산 대책에 따른 주택공급 개정사항은 청약의 가능성을 확대하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주택 수요층의 주거 안정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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