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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일은 언제가 되는가? 본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감면혜택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신축 분양 아파트의 경우 잔금일과 실제 등기일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취득일을 어떻게 결정하느냐를 간단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1. 부동산의 취득 종류
부동산의 취득은 크게 승계취득과 원시취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취득 원인 |
승계 취득 | 유상 취득 : 매매, 경매, 교환, 등의 원인으로 부동산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하는 방법 무상 취득 : 증여, 상속의 원인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 |
원시 취득 | 부동산의 신축 등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건물의 신축 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취득) |
2. 부동산 취득일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일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합니다.
예를 들어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완공 후 잔금을 5월 30일에 완납하였으나 입주 후 일괄등기로 인하여 실제 등기 접수일은 7월 30일이었다면 5월 30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추가로 기존 아파트를 매매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약서상의 잔금일이 5월 30일이고 실제 등기 접수일은 6월 2일 아라면 취득일은 5월 30일이 됩니다.
다만 잔금일이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부동산이 등기,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3. 특수한 경우
부동산 거래 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상의 등기접수일, 등록접수일을 취득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대금 중 잔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고 장시간(1년 이상)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부동산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 등기접수일,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구분 | 취득시기 |
승계취득 | 유상승계 취득 : 사실상 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 증여 취득 : 계약일 상속 취득 : 상속개시일 |
원시취득 | 사용승인일, 임시 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4. 마무리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취득일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보유 기간과 거주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이나 농지를 취득할 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자경농지 요건을 고려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상취득과 증여·상속 취득의 경우 각기 다른 취득일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취득 시기를 결정하고 세금감면에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취득시기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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