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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부동산 주택공급대책 지방세 지원 - 소형 신축주택 주택수 제외, 취득세 절감
1.10일 주택공급대책 관련 지방세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는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 시 취득세 최대 4,200만 원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최근 대책으로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화와 지방 건설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소형주택 및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 보고 그에 대한 사례로 함께 정보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1. 소형 주택 등 주택 수 제외 관련 운영요령1) 제도 개요1.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활성화 및 주거 안정화 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세부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 수를 기준으로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제도..
돈버돔(돈버는데도움되는것)
2024. 5. 29.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