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x250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자기암시
- 시크릿
- 부동산매매계약
- 경제적자유
- 롭무어
- 주파수
- daretowin
- 마라에게차를대접하기
- 제임스알렌
- 오블완
- 생각의연금술
- 부의원리
- 마크빅터한센
- 천자유
- 자기계발서
- 밥프록터
- 시크릿1000
- 신념
- onething
- 잭캔필드
- 자기확신
- 끌어당김의법칙
- 백백실천
- 하와이대저택
- 원씽
- 꿈을도둑맞은사람들에게
- 부유한삶의목표는자유다
- 티스토리챌린지
- 타이탄의도구들
- 론다번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정부24 (1)
마인드셋
부동산 매매에서 꼭 확인할 것, 등기부등본 주요 정보는 어디서 보는가?
이전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에 주요 세부 항목을 살펴봤습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세부 항목 중에서 꼭 계약 당사자가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는 무엇이고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여기서 말하는 주요 정보는 대부분 공적인 장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공적 장부는 어떻게 확인할까? 1.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공적 장부의 종류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공적인 장부는 무엇이 있을까요?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는데 부동산등기를 발급받으면 상단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표기됩니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여러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그중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시 알아야 할 주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페이지는 제목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집합건물이라고 상단..
돈버돔(돈버는데도움되는것)
2024. 5. 24. 16:38